새 정부에서 산업 현장에는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고 큰소리는 뻥뻥 치고 있어도 앞길이 까마득해 보인다. 우리 집 입구까지는 도로포장이 되어있지만 우리 집을 돌아서 임도(林道) 입구까지 100여 미터가 비포장이라 면사무소에 포장해달라고 건의했더니 인접한 지번(地番) 두 곳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아 달란다. 한 곳은 문중(門中) 산이라 동의가 불가능하고 또 한 곳은 다섯 형제의 공동명의로 되어 "농지 특별 조치법"에도 꿈쩍 않고 연락도 없는 곳이라 동의서는커녕 손톱도 안 들어가는 곳들이다. 엄연히 소유자가 국가로 지적도상 분명히 "도로"로 기재돼 있음에도 민원 발생을 피하기 위해 주변 땅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서 이 점을 강조하는 "울주군청"의 공문서도 어제 내려왔단다. 시오리나 떨어진 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