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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네가 발칵 뒤집혀졌다.
청정마을이라고 군(郡)에서 야생화 찻집(근린생활시설)
허가도 안내주는 이곳에 소 키우는 축사 증축허가가 났다는거다.
내용인즉 군에서는 허가를 안내줬는데 소키우는 업자가
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서 승소 했다는건데
2 년이라는 소송기간 동안 해당 마을인 우리동네에는
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가 졌다는거다.
동네 사람들은 일부러 져 준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이유가
축사의 위치가 동네에서 200미터도 안 떨어진 곳인데다
외지에서 산촌유학까지 오는 초등학교 분교가
코 앞에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.
50여명이 모인 긴급 마을 대책회의에서
군청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방문도 하며
TV를 비롯한 지방 언론사에 제보도하고 환경단체에도
지원을 요청하기로 의논을 모았다.
알고보니 행정소송을 이용해서 이 지역 두 세곳에서도
축사문제로 말썽을 일어키는 전문 축산꾼이라는데
정 안되면 청와대에 "국민청원"이라도 넣어야 할까보다.
소 보다 사람이 먼저인데....